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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청주시건축조례(가설건축물) 개정에 따른 안내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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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6-10-14 11:27:30

청주시에서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으로 개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범위 확대" 의견을 해결하고자 2016.6.3일자로 청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경량철골조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서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용 경량철골조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 가능”하도록 별도 조항을 신설하였음.

- 다만, 별동으로서 인접건축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을 위하여 3미터 이상 띄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