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건축조례(가설건축물) 개정에 따른 안내  
						
					
						221.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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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6-10-14 1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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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에서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으로 개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범위 확대" 의견을 해결하고자 2016.6.3일자로 청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조례 개정 전에는, 경량철골조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서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용 경량철골조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 가능”하도록 별도 조항을 신설하였음. - 다만, 별동으로서 인접건축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을 위하여 3미터 이상 띄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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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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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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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지원 계획 공고   ![]()  | 
관리자 | 2017-02-02 | ||
![]()  | 청주시건축조례(가설건축물) 개정에 따른 안내   ![]()  | 
관리자 | 2016-10-14 | |
[2016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가 공고문] 안내   ![]()  | 
관리자 | 2016-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