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건축조례(가설건축물) 개정에 따른 안내
221.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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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6-10-14 1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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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으로 개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범위 확대" 의견을 해결하고자 2016.6.3일자로 청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조례 개정 전에는, 경량철골조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서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용 경량철골조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 가능”하도록 별도 조항을 신설하였음. - 다만, 별동으로서 인접건축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을 위하여 3미터 이상 띄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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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
01_조례 비교안(조례개정)-기업지원과완료.hwp (37.50 KB), Down : 114 조례 개정 주요내용.hwp (15.00 KB), Down : 95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안).hwp (11.50 KB), Down : 74 건축조례개정 신문보도자료.hwp (1,014.00 KB), Down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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