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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18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지원(융자추천) 계획안내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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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8-01-29 11:07:37

 

2018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지원(융자추천)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기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지원(융자추천) 계획

1. 융자추천한도액 :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2. 지원내용 : 3%의 이자를 3년간 지원

은행과 업체간 대출금리 중 3%를 시에서 은행으로 지급

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및 고용선도기업은 5년간 지원

3.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3년이내, 전액 일시상환

4.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가동 중인 기업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공고문 붙임8 참조

5. 신청접수 및 결정시한 : 4회 실시

차 수

접수기간

지원결정

대출취급기간

비고

1(2)

2. 26. ~ 3. 5.(5일간)

4.3.

4.4. ~ 6.4.(2개월)

1개월 연장가능

2(4)

4. 23. ~ 4. 27.(5일간)

5.31.

6.1. ~ 8.1.(2개월)

1개월 연장가능

3(6)

6. 25. ~ 6. 29.(5일간)

7.24.

7.25.~9.28.(2개월)

1개월 연장가능

4(9)

9. 3. ~ 9. 7.(5일간)

10.11.

10.12.~12.12.(2개월)

기한연장불가

신청접수 시 금융기관 대출사전 심의서 필히 첨부

6. 융자취급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7. 세부 사항 : 공고문 게시

- ‘청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란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검색

 

 

 

2018년도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이자보전지원(융자추천) 계획

1. 융자추천한도액 :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분양입주자금의 70%이내)

2. 지원내용 : 3%의 이자를 5년간 지원

은행과 업체간 대출금리 중 3%를 시에서 은행으로 지급

3.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5년이내, 전액 일시상환

4. 지원대상 :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해당하는 시설-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5. 신청기간 : 수시

6. 융자취급기간 : 산업단지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7. 세부 사항 : 공고문 게시

- ‘청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란에서 지식산업센터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