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지원(융자추천) 계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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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8-01-29 11: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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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지원(융자추천)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기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지원(융자추천) 계획 1. 융자추천한도액 :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2. 지원내용 : 연 3%의 이자를 3년간 지원 ※ 은행과 업체간 대출금리 중 3%를 시에서 은행으로 지급 ※ 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및 고용선도기업은 5년간 지원 3.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3년이내, 전액 일시상환 4.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가동 중인 기업 중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공고문 붙임8 참조 5. 신청접수 및 결정시한 : 연4회 실시
※ 신청접수 시 금융기관 대출사전 심의서 필히 첨부 6. 융자취급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7. 세부 사항 : 공고문 게시 -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검색
▣ 2018년도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이자보전지원(융자추천) 계획 1. 융자추천한도액 :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분양입주자금의 70%이내) 2. 지원내용 : 연 3%의 이자를 5년간 지원 ※ 은행과 업체간 대출금리 중 3%를 시에서 은행으로 지급 3.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5년이내, 전액 일시상환 4. 지원대상 :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해당하는 시설-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5. 신청기간 : 수시 6. 융자취급기간 : 산업단지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7. 세부 사항 : 공고문 게시 -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지식산업센터’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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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
2018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지원(융자추천) 계획 알림.hwp (81.50 KB), Down : 90 2018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공고문).hwp (43.50 KB), Down : 104 2018년 지식산업센터입주자금 지원계획(공고문).hwp (25.00 KB), Down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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