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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공인특화자금 안내 Best
221.160.☆.100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16-09-01 10:33:20

신청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접수기간

매월 첫째, 둘째주 접수

- 91~ 9(9월 접수기간)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규모

자금규모 : 4,100억원(전국)

융자범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20163분기 2.31%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운전자금) 1억원 한도 / (시설자금) 5억원 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한도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기타 세부사항 및 작성서류 예시는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참고하거나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청주터미널지점 3 

     전화번호  : 043-234-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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