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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공고 Best
211.199.☆.10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20-11-04 11:04:18

▶ 선정대상

제조업 또는「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선정일 기준 3년 이상 청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중 기술·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대표업종 기준)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hp.sbc.or.kr)

지원사업>정책자금융자>융자대상 및 제한기업>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 참조 

 

<신청제외대상>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재무제표 전기분 미 발급 대상기업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최근 1년간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현재 청주시와 소송중인 기업 또는 1년 내 청주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기업

 

 

▶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0. 12. 1.(월) ~ 2020. 12. 4.(금)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청주시 기업지원과

※ 우)28542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선정통보 : 2021. 1. 29.(금)까지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신청서(붙임2) 1부

❍ 과세정보 제공동의서(붙임3)

❍ 기업현황(붙임4)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결산재무제표(2018, 2019년) 1부

❍ 2019년, 2020년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만 제출)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간 세무서 신고분) 사본 1부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기술개발 제품 인증, 품질인증, 특허권 등 평가기준표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043-201-1425) 

첨부파일 리스트
2021년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신청 홍보 협조 요청(공문).hwp (339.50 KB), Down : 66
공고문(6).hwp (34.00 KB), Down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