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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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22-03-08 1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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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계획 공고★ 지원규모(융자추천총액) : 850억원
지원대상 ❍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의거 주된 사업장이 청주시에 소재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인 업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공장등록 필요 (접수기간 종료일기준 공장등록 완료 되어야 함)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전업율 30%이상) ※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 근거 : 3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중소 기업이 공장을 청주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기업 ❍ 경영안정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동일 신청 접수 : 연 3회 실시 ❍신청 접수 기간
신청서류 ❍ 접 수 처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201-1422) ※ 우편 및 방문접수 주소 :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별관1층 기업투자지원과 ❍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 1부. -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전 심의서 1부.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체) 1부. - 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임직원) 1부. ‣ 접수기간 종료일 기준 최근3년이내 채용직원 중 청주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직원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직원별 작성 (직원별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세무대리인 확인날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발급) 1부. -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 수출실적증명(수출업체에 한함)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업체)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산업재산권․규격표시품질인증은 접수기간종료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등록한 유효한 인증, 포상실적 등은 접수기간종료일 기준 최근 3년이내 한함.
이자보전 지원 취소 및 환수 : 경영안정자금 지원 받은 후, 회원 탈퇴 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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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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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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