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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안내 Best
211.199.☆.10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21-04-23 14:32:17

 

사전 컨설팅감사란 ?

 

  공무원 등이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것입니다.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되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

- (각 부서,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 출자·출연기관, 민원인*

* ·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도 및 시군에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뢰) 가능

·, 출자·출연기관 : 해당 감사부서의 장이 충청북도 감사관에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민원인 : 도 소관사무는 도지사에게 제출,

 ·군 소관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제출(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시장·군수는 충청북도 감사관에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효 력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 및 징계 면제 가능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실 분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