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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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21-04-23 1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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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컨설팅감사란 ?
공무원 등이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것입니다.
◆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되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신청대상 - 도(각 부서,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시·군, 출자·출연기관, 민원인* *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도 및 시군에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뢰) 가능
◆ 효 력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 및 징계 면제 가능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실 분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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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0).hwp (60.04 KB), Down : 12 컨설팅 개요 및 우수사례(홍보용)(2).hwp (177.00 KB), Down : 13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민원인용)(1).hwp (13.50 KB), Down : 14 (공문)기업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따른 홍보 등 협조요청(1).pdf (171.88 KB), Down : 11 |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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