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마당 > 공지사항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계획 공고 Best
211.199.☆.10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21-05-25 11:32:08

 

󰏅 신청 접수 : 3회 실시

신청 접수 기간

차 수

접수기간

지원결정

대출취급기간

비고

1(3)

3.8. 09:00~ 3.12.

18:00(5일간)

4.23.

4.26. ~ 6.25.(2개월)

1개월연장가능

2(6)

5.31. 09:00~6.4. 18:00(5일간)

7.16.

7.19. ~ 9.17.(2개월)

 

 

3(9)

8.30. 09:00~9.3.

18:00(5일간)

10.22.

10.25. ~12.24.(2개월)

기한연장불가

 

신청접수시 금융기관 대출사전 심의서 첨부

신청서 배부 : 청주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기업 )

적격여부 등 선정심사

()

대상자선정

및 통보

(기업,은행)

자금대출

(은행기업)

이자보전

(은행)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 50점 이상

 

통보내용 : 추천금액, 지원기간, 이자보전율 등

 

󰏅 지원 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등 우리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한 업체

- 청주시 특별경영안정자금만 지원받는 경우는 일반경영안정 신청가능

- 청주시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기업은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가능

우리시에서 기 지원받은 융자금을 조기 상환 후 상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실적(재무제표 작성)이 없는 업체

폐업중인 업체 및 지방세 등 체납업체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아 신청일 현재 미상환한 업체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청주시 경영안정자금 중복지원 불가)

청주시 경영안정자금 선정 후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선정될 경우 청주시 자금 지원중단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청주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후 대출 미실행하거나 지원 결정 포기한 경우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