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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계획 공고★ Best
221.160.☆.100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22-03-08 15:37:11

 

202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계획 공고

 

󰏅 지원규모(융자추천총액) : 850억원

총액

1(3)

2(6)

3(9)

850

250

250

250

특별경영안정자금 100

 

󰏅 지원대상

❍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8조에 의거 주된 사업장이 청주시에 소재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인 업체,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공장등록 필요 (접수기간 종료일기준 공장등록 완료 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전업율 30%이상)

※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2조 근거 : 3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중소 기업이 공장을 청주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기업

 

경영안정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동일

 

󰏅 신청 접수 : 3회 실시

신청 접수 기간

차수

접수기간

지원결정

대출취급기간

비고

1(3)

3.14. 09:00~3.18.

18:00(5일간)

4.22.

4.25.~6.24.(2개월)

1개월 연장가능

2(6)

6.7. 09:00~6.13.

18:00(5일간)

7.15.

7.18.~9.16.(2개월)

1개월 연장가능

3(9)

8.29. 09:00~9.2.

18:00(5일간)

10.21

10.24.~12.23.(2개월)

기한연장불가

 

󰏅 신청서류

접 수 처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201-1422)

우편 및 방문접수 주소 :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별관1층 기업투자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 1.

-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전 심의서 1.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체) 1.

- 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임직원) 1.

접수기간 종료일 기준 최근3년이내 채용직원 중 청주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직원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직원별 작성 (직원별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세무대리인 확인날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발급) 1.

-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

- 수출실적증명(수출업체에 한함) 1.

-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업체) 1.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서 1.

-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각 1.

산업재산권규격표시품질인증은 접수기간종료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등록한 유효한 인증, 포상실적 등은 접수기간종료일 기준 최근 3년이내 한함.

 



이자보전 지원 취소 및 환수 : 경영안정자금 지원 받은 후, 회원 탈퇴 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