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211.1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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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 2020-03-13 1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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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이자보전 연 3% 범위 3년 지원 - 이자보전율 및 지원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업체별 적용이율이 지원금리(3%)보다 낮으면 업체별 적용 이율만 지원 ❍ 융자추천한도 :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청주시 정책자금 및 도 경영안정자금 미 지원업체는 최고 5억원 ❍ 융자기간 및 조건 : 3년이내, 전액 일시상환 ❍ 취급은행 : 10개 협약은행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SC, KEB하나, 산업, 씨티, 수협) ❍ 융자(대출)신청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승인 완료 ※ 단, 1회에 한하여 1개월 융자기간 연장가능(공문 신청) - 기간 내 융자를 완료 못할 경우 융자추천 결정 실효. 지원대상 ❍ 지원자격 : ①과② 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①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의거 주된 사업장이 청주시에 소재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인 업체) ※공장등록 필요 (접수기간 종료일기준 공장등록 완료 되어야 함)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전업율 30%이상)-붙임8 ※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 근거 : 3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중소 기업이 공장을 청주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기업 ②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 계약취소, 납품지연, 거래처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 업체 ※ 피해기업 확인은 문서 등 객관적 증빙 가능 서류에 한함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 24. ~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 ❍ 신청서 배부 : 청주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 신청접수시 금융기관 대출사전 심의서 첨부 신청서류 ❍ 접 수 처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201-1422) ※ 우편 및 방문접수 주소 :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 제2청사 별관1층 기업지원과 ❍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구비서류 - 이자보전지원(융자추천)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사전 심의서 1부.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1부. ※ 지역주민채용 관련(청주시 거주기간 3년), 임직원이 작성 최대 5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인․허가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세무대리인 확인날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발급) 1부. -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 수출실적증명(수출업체에 한함)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업체) 1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산업재산권․규격표시품질인증은 접수기간시작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등록한 유효한 인증 , 포상실적 등은 접수기간시작일 기준 최근 3년이내 한함. - 사업 피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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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
특별경영안정자금 공고문.hwp (41.00 KB), Down : 50 |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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